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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 등록(印鑑登録)
Last updated date:2025/3/1
인감 등록이란
당신의 인감이 당신 소유의 것임을 등록하는 것입니다.토지나 건물, 자동차 등을 살 때 등에 인감 등록을 한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등록하면 인감 등록증(카드)을 배부합니다.
등록 방법
거주하는 구의 구청 호적과에서 등록 수속을 합니다.
필요 준비물
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
등록할 도장
등록할 수 있는 도장
1변 8mm 이상, 25mm 이하의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크기의 도장
※별명 등이 새겨진 것, 바깥 테두리가 없는 등의 도장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구의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십시오.
인감 등록 증명서
당신의 인감이 당신 소유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인감 등록 증명서는 구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.
또, 온라인(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만 해당)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창구에서의 청구에 필요한 준비물
인감 등록증(카드)
300엔(1장)
내용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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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 등록에 관한 사항 | 시민국창구서비스과(※일본어로만 대응) 전화: 045-671-2176 팩스: 045-664-5295 메일주소: [email protected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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